충주 노은면 20개 주민단체 시청서 집회… 시·사업주, 주민 동의서 놓고 대립

노은면 주민들이 충주시청 앞에 몰려와 토석채취허가 연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있다.
노은면 주민들이 충주시청 앞에 몰려와 토석채취허가 연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있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한 채석장이 토석채취허가 연장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은면 지역 20개 주민단체는 23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지난 27년 동안 발파와 소음, 비산먼지를 참고 살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 "대책 없는 석산개발 연장허가를 불허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지난 2005년 충주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A채석장은 이달 말로 허가기간이 종료되자 지난 7일 허가기간을 5년 연장해 달라고 시에 신청했다.

시는 이 업체가 지난해 노은면 지역 주민들에게 발파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작업장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했으나 A채석장은 "200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여서 주민동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가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A채석장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시와 업체가 석산 주변 거주자의 재동의가 필요한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어 자칫 이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토석 채취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업주로부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사업 경계지로부터 300m 안에 소재하는 거주자 3분의 2이상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도록 요청한 상태"라며 "주민 안전이 가장 우선인 만큼, 앞으로 토석 채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채석장은 지난해 8월 발파 작업 중 파편이 인근 마을 등에 날아가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시는 같은 해 9월3일부터 1개월 간 채석장의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 6일 전에 토석채취작업을 재개하도록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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