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한국무형문화유산 최연소 선정
수입산 참깨로 19억여 원 편취, 범행 숨기려 문서 위조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원산지를 속여 19억여 원을 가로챈 참기름 명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B업체는 벌금 3천만원, 범행을 도운 B업체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수입산 참깨 36t을 국내산 참깨와 섞어 참기름을 제조한 A씨는 이를 '국내산 100% 참기름'으로 속여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수입한 참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일명 '포대갈이' 작업을 했다.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원산지를 속인 참기름을 납품해 총 19억6천290만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 이 참기름은 공영홈쇼핑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원산물표시위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A씨와 C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했고, A씨는 2013년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 충주시에서 농업회사법인 B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전통방식을 이용한 고유의 착유기술로 2021년 한국무형문화유산 최연소 명인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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