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