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이 다음달 1일 이후 관내에 최초 전입한 기관·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입지원금을 지원한다.

기관·기업체 임직원 전입지원금은 홍성군 소재 기관·기업체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홍성군으로 최초 전입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전입 후 1년 간 홍성군에 주소 유지 시 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을 지원하는 홍성군의 신규 전입 지원 시책이다.

세부적인 사업 대상 요건으로는 올 7월 1일 이후 최초 전입자, 공공기관 및 공장 등록된 기업체의 근로자임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 후 1년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거나 실직했을 경우엔 지급이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지참 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041-630-15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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