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30인 이상 기업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액 치료제 제외한 재택치료비도 '확진자 부담'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내달 11일부터는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돼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입원·격리 통지를 받더라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기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가량의 건보료가 기준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천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날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정부는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치료 본인 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1분기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3천원이었고, 약국을 이용한 경우에는 6천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
하지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정부가 지원한다.
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정지원도 함께 전환되는 일환인 만큼 국민들께서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