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탈락 업체 "관리소장, 상대측에 견적금액 사전 공개"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 원당마을 아파트 승강기내 TV 설치 운영에 관한 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고 있다.

원당마을 아파트는 지난달 17일 승강기내 tv 설치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해 3곳의 업체로부터 견적금액과 제안서를 받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업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낸 견적서 금액이 수의계약( 300만 원 이하) 가능한 금액보다 높게 제출돼, 이날 회의에서 업체 선정을 못해 일반 입찰로 결정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두 곳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A업체가 낙찰됐다.

그러나 B업체측에선 "A업체측이 관리소장을 통해 입찰 전 비공개 정보인 B업체의 금액을 알아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해 공정 거래를 방해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 본 입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B업체측의 주장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6월 9일 전화를 걸어와 지난달 회의에서 당진 미디어의 견적서 금액이 가장 높게 나왔고, 동 대표들도 B업체로 결정하길 원했으나", "견적 금액이 수의계약 기준을 넘어 일반입찰로 진행하기로 했으니 입찰 서류를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B업체 대표는 "혹시 상대측에 우리 측의 견적 금액을 말해줬냐고 물었고", 이에 관리소장은 "A업체에서 금액을 물어와 처음엔 말을 안 해 줬으나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해서도 물어와 A업체측에 B업체의 금액을 말했줬다"는 관리소장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B업체는 당진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며, 아파트 관리소장과 A업체의 입찰방해, 부정입찰, 비공개 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사실 내용이 담긴 '관리소장과 B업체간 5분 26초 분량의 통화 기록'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업체 대표는 사실 관계을 확인하기 위해 원당마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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