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7월부터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방지와 인권보호, 숙식제공 등 고용주의 필수 준수사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이동제한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임금 체불 등에 대해 농가별로 방문해 점검을 할 계획이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그동안 코로나19로 2년간 계절근로자 입국이 좌절돼 농촌일손 부족이 심각해졌다.

이에 방역지침이 완화된 시기에 맞춰 음성군과 해외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16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또한 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친척 계절근로자 57명을 초청하고,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36명도 농가로 배치하는 등 총 262명의 외국 인력이 지역 농가에서 농사일을 도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군은 7월부터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방지와 인권보호, 숙식제공 등 고용주의 필수 준수사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이동제한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임금 체불 등에 대해 농가별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력과 다르게 외국인 인력이 배치되면 근로기준법 외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처벌 조항이 엄격해 일선 농가에서 알지 못해 가볍게 생각하고 무심코 한 행위로 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일선 공무원들을 통해 외국인 고용 농가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실시한다.

올해 초 음성군 농가에서 요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483명으로, 법무부에서 지난 3월 심사 결과 농가에서 요구한 인원 전원을 승인했고 상반기까지 257명을 배치해 53%의 실적을 달성했다.

군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를 통해 깜뽕짬주 지자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8월 말부터 70여 명을 추가로 입국시키고,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50여 명의 입국이 예정돼 추가 국내 체류 외국인까지 고려한다면 배정 인원 대비 90% 이상 실적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가에 배치된 이후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책임질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입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지자체에서 해외 지자체와 농업교류협정을 체결해 도입하는 방법,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농가와 매칭해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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