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중심지 거리반경 40km 이내 조항 삭제
박상돈 시장 발 빠른 대처 눈길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GTX-C노선 천안 연장이 한걸음 성큼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기준' 권역별 중심지와 거리반경을 삭제하고, 대도시권 연계로 국토부장관 인정 시 광역철도로 지정이 가능한 개정안을 6월 23일 자로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보면 대도시권별로 권역별 중심지를 두고 거리반경 40㎞ 이내로만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GTX-C 천안 연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

GTX-C 천안 연장의 경우 서울시청과 강남역이 수도권의 중심지가 되며 40㎞ 이내인 경우만 광역철도 지정이 될 수 있었다. 천안역의 경우에는 강남역에서 거리반경 80㎞로 광역철도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고 새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마련되면 이론적으로 GTX-C 노선 양 끝단 동두천과 천안까지 연장이 가능해져 천안 연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된다.

앞서 박상돈 천안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GTX 공약브리핑 시 천안 연장이 발표되자마자 원희룡 국토부장관 내정자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방문하고 공약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또 GTX-C 천안 연장이 대통령 지역 과제이자 충남 7대 공약 및 정책과제에 확정 반영됨에 따라 GTX-C 천안 연장의 선제 대응을 위해 4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6월 초에는 타당성 및 기술 검토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장항선 개통 100주년을 맞아 GTX-C 천안 연장을 염원하는 기념식도 진행했다. 지난 21일에는 시민들과 전문가를 초청해 기대효과와 타당성 기술 등을 검토하는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박상돈 시장은 "정부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로 GTX-C 천안 연장 사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해결함에 따라 천안 연장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국토부 장관의 광역철도 지정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앞으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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