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의회 1~7대까지 조례 제·개정 건수보다 4배 가까이 증가
마사회 장외 발매소 설치 및 부리면 폐기물 처리장 설치사업 적극 저지 등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제8대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역대 가장 우수한 성적표를 거뒀다는 평가다.

군의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4년의 임기 동안 125일간 정례회 9회, 180일간 임시회 35회 등을 개최했다.

군의원들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군수발의 조례안 225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57건 등 안건 282건을 처리해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군수 발의 조례안 중 원안 가결 209건, 수정 가결 11건, 보류 2건, 폐기 1건, 철회 1건이 진행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54건, 수정 가결 2건, 철회 1건 등이 통과되면서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됐으며 1~7대까지의 조례 제·개정 건수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군수 및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282건 중 276건, 97.8%의 통과율을 기록했으며 처리된 안건 이외에 군정질문 821건, 동의안 85건, 5분 발의 5건, 건의안·결의안 채택 12건 등의 성과도 냈다.

제8대 의회가 진행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 643건의 처리는 제7대 금산군의회의 343건보다 53.3% 많은 수치며 조례안은 94건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의정 활동을 살펴보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저지 및 촘촘한 사전조사를 통해 마사회장외발매소설치를 7명의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이와 함께 부리면폐기물처리장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저지했으며 용담댐방류피해비상대책 특별위원회, 도의원선거구유지를위한대책 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군의 중대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올해는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난 4월 금산군의회 직원에 대한 승진, 5월에는 정책지원관 임용을 함으로써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32년 만에 진정한 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한발 다가섰다.

안기전 의장은 "제8대 의회는 동료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화합과 협치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다"며 "문정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민의 행복을 꽃피우고 금산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정성에 감사와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제8대 금산군의회는 6월 29일 폐원식(오후 4시)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키워드

#금산군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