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 포함 112곳 해제 여부 검토… 김영환 "긍정적 결과 기대"

지난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으로 아파트 가격이 단기급등 했던 청주시 오창읍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김명년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청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30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올해 제2차 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규제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49곳과 청주 등 조정대상지역이 112곳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현재까지 청주시를 비롯해 대구시,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주정심을 열어 대구시와 경남 창원시 등의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했으나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지역 161곳을 모두 유지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낸 뒤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펴본다.

또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인지 등을 파악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들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이날 "단언할 수 없지만 청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김 당선인은 오늘도 정부의 고위직 인사와 통화했고, 이 분도 협조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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