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63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 실체가 없는 허위 법인을 세우고 2020년 12월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5%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투자자 211명에게 16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신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회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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