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3% 만취 수준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간부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경위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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