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약 2억5천만 원 지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 기간을 기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농업인 경영부담을 줄이고 농촌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서다.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다.

인지, 대산, 운산, 성연에 위치한 모든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전 기종(98종, 1,122대)을 임대할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임대 신청 시 즉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본소(인지)☎669-5951 ▷북부분소(대산)☎681-1006 ▷동부분소(운산)☎688-7766 ▷중부분소(성연)☎662-3315 또는 서산시 농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신 농업지원과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농업기계 1만5천378건, 약 2억5천만 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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