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침체된 주택시장 활기 전망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시에 따르면 30일 개최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

대전시는 2020년 6월 19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대덕구를 제외한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규제지역 지정으로 주택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8일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대덕구를 제외한 4개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결정됐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메말라 있던 대전 주택시장에 단비와 같은 일"이라고 평가한 뒤 "규제완화에 힘입어 통합심의 등 패스트 트랙 인허가 전략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주택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 충족 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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