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정우택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5선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청주 상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 과정만 없을 뿐 실제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가 난립하고, 진영간 대결과 후보 단일화라는 선거 공학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깜깜이' 선거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 사무는 상호 연계 돼 있지만,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가 다른 경우 대립과 갈등 관계가 형성되면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당선 시 교육감 후보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적용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사망, 사퇴 등 궐위 시 후임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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