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두달 간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환경부는 7~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미등록 야영장을 포함해 전국 2천400여개 야영장 중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야영장 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 준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야영장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행위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각 시·군에서는 야영장 소유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환경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환경부

류연기 물환경정책관은 "오수 무단 방류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한편, 전국의 지자체는 지난해 야영장 1천192곳의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32곳, 136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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