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 단양군에서 올해 세 번째 패러글라이딩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9분께 단양군의 한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에서 패러글라이더 한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파일럿 A(54)씨와 체험객 B(41)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4월에도 두 차례의 사고가 있었다. 같은 달 3일에는 인근 이륙장에서 패러글라이딩끼리 충돌사고가 났고, 30일에는 비행을 마치고 착륙 중이던 패러글라이더가 불시착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단속근거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우리(단양군청)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패러글라이딩은 조사,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어 동향 파악만 하고 있다"며 "안전교육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담당하고 기상을 고려한 비행가능 결정은 해당 업체와 조종사가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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