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징계도 요구… 도 인사위원회 날짜 협의중
100만원 이상 규모 가로등·가로등 기둥 주택 설치 확인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 7급 공무원 A씨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위사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A씨의 중징계 및 수사 의뢰를 요구하는 처분요구 공문이 내려왔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중징계 처분요구 공문을 받았다"며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면 최종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뢰에 대한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위원회 개최날짜는 현재 협의 중이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A씨는 도 산하 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던 2020년 당시 조령산 휴양림 보완사업의 공사를 감독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 규모의 가로등과 가로등 기둥을 무상으로 받아 자신의 청주 주택에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집에 잔디, 조경수, 야외용 테이블, 태양광 패널 등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 이런 내용을 제보받아 연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A씨를 조사했지만 당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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