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인문·표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서는 개헌에 버금가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축소되거나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명문화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은근슬쩍 폐기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도 크게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또한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 등 공식적인 '입'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 전에 세종시가 먼저 집무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크게 3가지 큰 틀에서 추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는 정부세종청 1동(총리실)의 국무회의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 2단계로 오는 12월 준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하는 방안, 3단계로 오는 2027년 건립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연계해 인근 58만㎡의 유보지에 비서동, 관저와 함께 새롭게 건립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여기에 장관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격주로 세종에서 여는 방안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초 약속한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신경을 쓰다보니 자칫 느슨하게 비쳐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법원 등 사법기능을 더한 '진짜 수도'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세종시가 '행정+입법+사법'이 총망라한 대한민국 수도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헌에 버금가는 수준의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려수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종착역은 새로 신축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진짜수도로서의 역할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기획관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수정안과 알파(α)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고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근거법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