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생산 제품… 업체 "재발방지·품질관리 최선"

풀무원협력업체 서신식품이 생산한  '소가부침두부 290g'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식품안전나라
풀무원협력업체 서신식품이 생산한 '소가부침두부 290g'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식품안전나라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음성에 본사를 둔 풀무원이 생산한 '소가' 부침두부 일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서신식품에서 제조한 풀무원 소가 부침두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신식품은 풀무원협력업체로 소가두부 일부 제품을 생산 중인 업체다.

대장균군은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어린이, 노인 등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는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 풀무원은 자사 홈페이지에 '자사 협력업체 제조 '소가부침두부 290g' 자진회수(회수 3등급) 조치'라는 제목에 공지를 올리고 사과했다.

풀무원은 "서신식품이 외부기관에 정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7월14일 제조 '풀무원 소가 부침두부(290g, 유통기한 7월27일 FSD2)' 일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회수등급 3등급)'으로 확인되어 판매중단하고 자진회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제품은 협력사가 수입산 콩으로 제조하고 자사가 유통판매원인 일부 제품"이라며 "식약처 규정상 회수등급 3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당일 즉시 공장 현장을 긴급 방문해 미생물 제어를 위한 제반공정을 면밀히 점검했고 그 외 포장파손과 같은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해 철저한 보완조치를 실시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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