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당시 제출한 서류와 최종 선발된 단체명 달라
형평성 위배 논란… 시 교육청 "적법절차" 일축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공고를 내고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세종마을학교 운영단체를 모집했다. 신청 당시 총 36개 단체가 신청한 가운데 6개 단체가 탈락해 최종 총 30개 단체가 선정됐다.

문제는 선정된 A단체의 지난 3월 최종 선정 때 단체명과 1월 공고 당시 시교육청에 제출한 단체명이 다르다는 점이다. 결국 A단체 신청서류가 중간에 바뀌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단체명이 바뀌면서 공고 당시 1월, 제출했던 이곳의 고유번호증, 단체 통장 사본 그리고 사업 내용 등 각종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자격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선정된 A단체에서 B단체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둘을 동일 단체로 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에서 6개 단체가 탈락한 가운데 특혜 또는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위원회에서 이의제기한 적 없고, 원안대로 가결한 것에 굳이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부적격 판단을)해야 하는 논의가 없었다"며 "교육청 소속 변호사로부터 민원서류 보완 차원이라며 문제 될 것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위원회 소집 시점이 이미 공고가 끝났고, 결과에 대해 안건을 받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의 문제 제기로 교체를 요구했다"며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없어 위원회의 결정에 따랐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의 이런 '해명'은 도리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교육청은 단체명 변경에 따른 논란에 대해 민원 서류상 '보완'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완이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 완전하게 함'을 뜻한다.

공고 당시 제출된 A단체의 서류가 단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보완'에 속한다면, 세종시교육청의 해명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이번 경우 단순 서류 '보완'과는 다른 '변경'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완'이 아닌 '변경'으로 본다면 선정된 A단체가 신청 당시 제출한 고유번호증, 통장사본, 사업계획서 등은 변경된 B단체명으로 새로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둘을 동일 단체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시교육청이 해명한 "(위원회의)단체명 변경을 요구, 결정에 따랐다"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위원은 "A단체는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어야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단체명 '변경'이란 편법을 쓰면서까지 선정했다"며 "당시 단체명만 바꾸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 없고, 심지어 다른 위원으로부터 넘어가자는 회유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마을학교 사업 관련 전체 예산은 2억1천만원으로 개별 단체별로 많게는 1천여 만원까지 지원받는 사업이다.

한편,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0조 1호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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