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오른쪽)이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임호선 국회의원(오른쪽)이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경찰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근거가 마련된다면, 행안부 장관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외에도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인사제청권 남용을 통한 경찰 길들이기와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마련 등을 지적했다.

특히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사태에 대해 임 의원은 "당초 경찰서장 회의결과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보고하기로 사전협의가 이뤄졌지만, 갑자기 회의를 해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회의 종료 1시간 반 만에 대기발령이 떨어졌다"며 "이는 외부의 개입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와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며 "행안부 장관의 개별면접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행법상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한 직권남용"고 비판했다.

경찰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관해서는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 없다"고 언급하고 "이는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통제해온 역사적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경찰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 데도 삭발과 단식을 결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며 "국민들께서 민주경찰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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