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성격 단체 의결 절차 무시 단체명의 사적 남용·특혜 의심
시 담당자 "문제 소지 있음" 지적

세종시교육청 전경. / 표윤지
세종시교육청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 속보= 세종시교육청이 실시한 마을학교 공모에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은 단체가 선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교육계 안팎으로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7월 25일자 1면 보도>

문제는 세종마을학교 선정과정에서 A단체가 공고 때 세종시교육청에 제출한 단체명과 최종 선정 당시 단체명이 서로 달라 신청서류가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시교육청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발뺌에만 급급하고 있다.

게다가 A단체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모에 응모하기 위한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공적성격을 지닌 행정안전부 소속의 단체 명의로 응모한 A단체가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표가 단체에 안건을 상정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결을 받아야 한다. (22.4.20 조례 개정 전 기준)

하지만 A단체는 이런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단체 대표가 세종시교육청의 공모에 임의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 소속 공적성격 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시교육청이 은폐 및 비호, 변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해당 담당 부서도 "문제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단체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는 '세종시 관련 단체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4항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위원이 모르는 사업을 단체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소수 회원만 알고 다른 회원이 모르게 공모 등 사업을 추진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또 "단체 전체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단체 회원 중 일부가 모여서 신청한 것이 맞다"고 시인하면서도 "단체명 변경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서류를 보완토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서류접수 시 단체소개서에는 단체연혁, 등록번호, 설립일, 대표자명, 운영진 수, 회원 수, 최근 3년 활동, 현황, 고유번호증 등 자료까지 첨부하게 돼 애초부터 철저히 심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거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해당 공적성격 단체 위원 B씨는 "대표가 세종마을학교 사업에 신청했는지도 몰랐고,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언론보도를 접하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교육 수도'로 만들겠다는 세종시교육청의 구호와 달리, 마을학교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대두되면서 투명한 교육행정을 염원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각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시교육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의혹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세종마을학교는 총 36개의 단체가 신청해 그 중 30개가 선정돼 지난 3월 2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운영된다. 마을학교는 지역 시민이 학교 인적, 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의 폭넓은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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