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수사 중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에코프로비엠 오창공장 폭발사고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충북경찰청은 에코프로비엠 전 대표 A씨와 안전관리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 4층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직원 A(34)씨가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업체가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보일러를 가동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관련 안전시설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대전고용노동청 충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예방센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에코프로비엠이 설비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기 전부터 공장을 가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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