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단지 지정 등 기업 지원 강화
시민단체, 대통령실 항의방문 예고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도 검토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반도체 인재양성을 이유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허용하면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지방대학을 비롯한 지방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내주 대통령실 항의방문을 예고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비용이 지원된다.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될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전략 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도 지원한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정부의 수도권 위주 첨단산업 지원육성과 성장개발정책을 강력히 반대·저지하기 위해 다음주 중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전국차원의 공동대책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수도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자체, 지방대학,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게 강력히 대응할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10월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향후 분기 또는 반기별 회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의 경우 10~11월 중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 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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