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3일 충북개발공사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 전직 임원 A씨가 지난 6월 이상철 사장의 직원회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전날 충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개발공사에 재직, 이 사장과는 약 9개월간 함께 근무했다.

A씨는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공사 측과 경쟁하던 민간업체로 지난해 7월 이직했다.

이를 두고 이 사장이 회의에서 "A씨가 민간업체로 나가 3개월 넘게 (업체 간) 실랑이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A씨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A씨의 고소에 대해 '이권 개입을 막는 조치에 대한 반발'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A씨가 전부터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나노산업단지 조성 등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말하는 등 회사의 이익과 반하는 주장을 자주 했다"며 "자재선정, 기술심의, 용역선정 등 이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과정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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