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및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 영향
충청권 유가, 지난달 5일 정점 찍은 뒤 지속 떨어져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국내 유가가 유류세 인하율 확대 등으로 5주 연속 하락했다. 휘발유가격은 5개월 만에 1천800원대로 진입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31∼8.4)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5.8원 내린 ℓ(리터)당 1천881.9원으로 집계됐다.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80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3월 둘째 주(1천861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일부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37%) 조치와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의 영향으로 지난달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마찬가지로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충청지역 유가도 하락세다. 7일 오후 3시 기준 각 지역 휘발유 가격은 ℓ당 ▷대전(1천814.33원) ▷충남(1천860.78원) ▷충북(1천856.66원) ▷세종(1천835.05원)이다.

경유 가격도 ℓ당 ▷대전(1천924.41원) ▷충남(1천949.83원) ▷충북(1천945.11원) ▷세종(1천944.42원)으로 확인됐다.

충청권 유가는 지난달 5일 정점을 찍은 뒤 줄 곧 하락 국면이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이번 주에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유가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확대 안은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37% 인하를 적용 중이다.

국회에서는 고유가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 확대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지난 2일 국회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돼 유류세 인하를 최대 55%까지 확대하면 유류세는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다만 6월말께 배럴당 110달러 중반대까지 올랐던 국제유가가 최근 90달러 안팎으로 20% 가량 내려가는 등 유가가 안정 기미를 보이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류세 50% 인하는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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