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개 5천875명 위원 지난해 수당 12억6천793만원 지급
실적 0~1건 수두룩 혈세낭비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가 연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단 1회에 그치는 등 이른바 '식물위원회'나 다름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특히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세종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243개로, 지난 한 해 4천875명의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만 12억6천793만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칭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없는 위원회에 예산이 쓸데 없이 많이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위원회와 위원 수는 시세(市勢)나 도세(道勢)가 세종시보다 월등히 큰 인근 대전시나 충남도에 비해서도 과다한 수준이다.

실제, 7월말 현재 인구 144만8천401명인 대전시는 224개 위원회에 3천178명, 인구 212만201명인 충남도의 경우 211개 위원회에 3천242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구 38만명을 갓 넘어선 세종시로서는 터무니 없이 많은 규모다.

더욱이 민선 3기 들어 위원회 69개, 위원 수 1천475명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에서 조속한 통·폐합 등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시에 따르면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에 따라 설치한 보안심사위원회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지난해 서면으로 2회만 개최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민관협력위원회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설치한 호봉경력평가위원회,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또한 세종시정보화조례에 따라 설치한 정보화위원회도 단 한차례 서면회의를 개최하면서 7명의 위원에게 심사수당 10만원씩 70만원을 지급했다.

회의참석 및 심의수당도 위원회별로 2만, 7만, 10만원 등으로 제각각이고, 교통수당 8천원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심의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어 회의 수당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선4기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재정예산TF도 지난 6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류제화 당시 인수위대변인(현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를 기능과 실제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통·폐합해 행정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시민 의견 청취라는 본래 기능은 살리되, 경비는 절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려수 시 정책기획관은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고, 각 실·국에서 정비대상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부 위원회는 일몰제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정부와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있논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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