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고 후 임시조치만"… 파일럿·단양 업체대표 고소
보험만 믿고 주먹구구식 운영 안전불감증 여전 책임 '뒷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송치… 업체 "막대한 금액 요구 난감"

2019년 충북 단양군 가곡면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사고 모습. 사진은 전선에 걸린 패러글라이더. /충북도소방본부
지난 2019년 충북 단양군 가곡면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사고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다 다친 50대 여성이 업체 대표와 조종사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A(55·여)씨는 지난 5월 14일 단양군의 한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 준비 중 사고를 당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던 중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A씨의 패러글라이더 날개가 펼쳐졌고, 수십미터를 끌려간 그는 몸이 하늘로 솟구친 후 바닥으로 추락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사고 직후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업체 측은 119도 부르지 않고 저를 승합차에 태워 군내에 있는 정형외과로 데리고 갔다"며 "임시조치만 받고 집으로 왔는데, 이후 정밀검사에서 견갑골과 갈비뼈 골절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다니던 직장은 관두게 되는 등 개인적으로 피해가 너무 크다"며 "그런데도 업체 측은 조종사가 가입한 보험이 있으니, 그걸로 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A씨는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 B씨와 자신을 담당했던 파일럿 C씨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날개를 제대로 접어놓지 않거나 산줄 라이져(안전장치와 날개가 연결된 줄)를 제대로 잡지 못한 점을 확인하고, B씨와 C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B씨는 "패러글라이딩은 비행체에 보험이 들어 있어 개인사업자인 조종사(C씨)랑 보상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며 "업체는 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C씨는 "치료비 등은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지불이 가능한데, A씨는 월 200만원씩 1년치 급여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등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패러글라이딩 체험성지로 불리는 단양군에서는 최근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119에 신고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사고는 4월 2건, 7월 1건, 8월 2건 등 총 5건이다. A씨처럼 미신고 된 사례까지 합하면 실제 사고건수는 더 많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행정당국 등에서는 관리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서울지방항공청도 마찬가지다.

A씨는 "막상 제가 피해자가 돼보니 패러글라이딩 사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는지 느꼈다"며 "안전교육은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하고,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설명 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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