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포함 여부 '주목'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여당은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수해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함께 이같이 논의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난 8∼9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선 긴급복구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또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에서 정한 피해 금액의 2.5배를 넘어야 하는 요건이 있고, 시군구와 읍면동의 경우 구분해서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20년 8월 단양군과 영동군,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고, 앞서 2017년엔 청주와 괴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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