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0여년 동안 방치 2017년 뒤늦게 도시계획도로 편입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교보생명그룹 연수원이 1987년 개원 당시 천안시의 건축허가 조건인 진입로 기부체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30년이 넘도록 이 같은 사실을 방치한 후 지난 2017년 뒤늦게 해당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11일 천안시와 교보생명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81년 동남구 유량동 27-1 일원 5만4천725㎡의 터에 연면적 3만1천445㎡ 규모의 지상11층 연수원 건축허가를 받아 1987년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당시 연수원 건축을 위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 조건인 도로부지 확보 후 기부체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확인결과 유량동 충청소방학교-교보생명연수원 사이 폭8m 길이 1.3km의 진입로는 도로대장에 등재돼있지 않은 사도인 상태로 지목이 일반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임야로 되어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준공 당시 사도개설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토지사용승락),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도로공사까지 끝낸 상태에서 천안시에 기부체납을 신청했으나 일부 불부합지가 있어 기부체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도(진입로) 개설 당시 허가 조건인 기부체납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진입로 부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공시했다"고 말했다.

천안시가 연수원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자 해당 토지 소유주는 토지 보상 거부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유주인 (주)청산 관계자는 "엄연히 개인의 사유 토지인데 천안시가 토지 보상을 받고 땅을 내달라며 공문을 보내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길을 차단하게 됐다"며 "천안시민들이 사용을 하지않는 교보생명만의 전용 진입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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