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3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천940대를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www.mecar.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하거나 충주시청 9층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43-850-36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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