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 최대 5천만원 대출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청주시가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 공약사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강화해 9월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대출금리 인하 ▷이차보전 지원 확대 ▷대출규모 확대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 전액보증일 경우 2%, 부분보증일 경우 3%로 진행하던 것을 각각 1.7%와 2%로 낮춰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여기에 더해 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2%를 3%로 상향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1%대 초저금리가 된다.

또한, 융자 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로 800~1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은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 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청주시 소재 8개 금융기관(농협,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3%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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