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송문용 충남 내포 취재본부장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도 포함된 말이다.

최근 지역사회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기부채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시 등을 둘러싼 교보생명과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 처리 사태가 딱 그 짝이다. 수십년 전부터 방치돼 있던 사안이다.

우선 수십년 전 교보생명그룹 연수원의 진입로 기부채납 미이행이 지역 언론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교보생명은 진입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천안시로부터 건축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교보생명은 1981년 동남구 유량동 27-1 일원 5만4천725㎡의 터에 연면적 3만1천445㎡ 규모의 지상11층 연수원 건축허가를 받아 1987년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교보생명은 연수원 진입로 기부채납에 별 관심이 없는 듯 하다. 당시 조건부였던 기부채납은 인허가 당시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안시는 건축 인허가 전 기부채납을 받는 조치를 우선 취하지 않았다. 만약 인허가 전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이런 천안시의 무책임한 행정은 애시 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 이상한 점은 교보생명이 인허가 조건부 이행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천안시가 2017년 해당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공시해줬다는 것이다. 이 도로는 천안시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 교보생명만의 전용 진입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안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공시하면서 '맹지'에서 '대지'로 전환돼 땅 값도 몇 배 올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천안시 안일한 행정으로 손 안 대고 코 푼격이다.

송문용 충남천안취재본부장
송문용 충남 내포 취재본부장

특혜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지 소유주는 토지 보상 거부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입로 기부채납 미이행을 한 교보생명, 해당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공시해 준 천안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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