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체 고의적 부도로 최소 40∼50명 피해" 주장

진천지역 덤프, 추레라, 굴삭기, 불도저, 주유소 등의 개인사업자들이 18일 모 업체의 피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송창희
진천지역 덤프, 추레라, 굴삭기, 불도저, 주유소 등의 개인사업자들이 18일 모 업체의 피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송창희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지역 덤프, 추레라, 굴삭기, 불도저, 주유소 등의 개인사업자들이 모 업체의 고의 부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 모 경제단체장였던 골재업자 A씨가 고의 부도로 2억8천만원에 이르는 대금을 받지못해 큰 고통 속에 있다"며 피해자 중 13명이 지난달 말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의 업체와 관련해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는 금융기관, 법인·개인사업자 등을 포함해 최소 40∼50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10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A씨는 호화생활을 하면서 대금 지급은 온갖 불법을 동원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진천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내용을 파악 중이다.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 수와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 등을 고려해 사건을 충북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사기나 횡령 등의 주장은 음해"라며 "경영이 미흡해 회사가 어렵게 된 점은 있지만 최대한 정상화 노력을 해 밀린 대금을 모두 지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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