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 플라스틱으로 교체됨에 따라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가 임시증명서로 활용이 가능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과거 종이로 된 주민등록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했으나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분당소재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에서 일괄 발급, 다소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발급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는 6월1일부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임시증명서로 활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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