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농지 팔아 부채갚고 빌려서 계속 영농

오는 5월부터 연체 등의 악성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는 빌려서 계속 영농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돼 부채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촌공사 충북본부(본부장 김상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 사업비 422억원을 확보해 농업재해나 연체 채무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농지)을 매입키로 한 것은 현행 농가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ㆍ경작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차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부채 경감대책을 추진했지만 부채규모 축소 등을 통한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연체로 담보농지가 법원경매에 처한 경우에는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함은 물론, 생산수단도 잃게 돼 농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04년의 경우 법원 경매시 농지시세의 67% 수준으로 낙찰됐으며 33%정도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었다.

또 이 사업은 경영위기 농가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5년간 장기 임차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임차 기간 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의 전부를 환매 신청해야 하며, 농지매각과 환매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 적용되며, 연간 임차료는 농지 매각대금의 1%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농촌공사 충북본부는 농지은행에 농지매각후에는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매도가의 1%)납부하므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3천평의 농지(평당 5만원 기준)를 소유한 농가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후 연체했을 경우, 농지가격의 60∼70%인 9천만원을 대출받아 연체시 연간 14만원(약 16%)의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농지은행은 시세의 100%로 농지를 매입하므로 농가 입장에서는 부채를 상환하고도 30~40%의 여유자금을 갖게 되고 연간 임차료 150만원에 그 농지를 다시 임차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 지원을 위해 올해 11억4천800만원(4만여평 구입 가능)의 예산을 확보해 부채 농가를 돕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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