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종류→3종류로…소비자 혼란 방지

농산물 인증제도가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6종류에서 3종류로 통ㆍ폐합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임정빈)은 인증제 종류가 많은데서 비롯되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현재 6종류(친환경 인증 4, 농산물품질인증, GAP인증)로 나누어져 있는 농산물인증 제도를 3종류(친환경 인증 2, GAP인증)으로 줄이는 등 대폭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으로 인증농산물의 차별화와 신뢰도가 향상돼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되고, 농업인은 생산비에 걸맞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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