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선수 2명 병역 법률 검토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대표팀 선수 가운데 2명이 병역비리에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병무청에 따르면 WBC 대표선수 가운데 병역미필인 Y, J선수 2명이 2004년 사구체신염 질병 등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됐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들이 병역법 제68조에 의해 병역 연기 및 감면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육특기 요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WBC 대표팀에서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수는 최희섭(LA다저스), 김 선우(콜로라도 로키스), 봉중근(신시내티 레즈) 등 해외파와 배영수(삼성), 오승환 (삼성), 김태균(한화), 전병두(기아) , 정재훈(두산), 이진영(SK), 이범호(한화), 정성훈(현대) 등 11명이다.

병무청의 조치에 따라 이들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9명 만이 특례 혜택을 받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된 선수들은 병무청이 자신들의 '대학생 입영연기' 요청을 거부했다며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해 12월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병무청이 입영연기를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병무청 관계자가 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된 선수 2명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엄밀히 유죄라고 볼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과 법원의 판결이 어떤 상관 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WBC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국위선양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특례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연장선에서 병무청도 결국 이들을 구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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