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 연1회 공고 수시참여 가능

조달청은 조달업체들이 수시로 계약에 참여가 가능토록하는 등 중소기업 납품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충북지방조달청(청장 안상완)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와 관련, 업체의 납품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연 1회 공고로 해당 물품계약에 참여를 원하는 조달업체들이 수시로 계약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입찰공고의 적격성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 및 참여하지 못했던 업체들이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통 1년 후 구매공고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 입찰공고 사실을 몰라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기회를 놓친 기업, 입찰공고 이후 새로 설립된 기업으로서 물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기업, 계약기간이 끝난 기업 등도 진입 기회를 넓혔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는 품질이나 성능 등이 비슷한 시중 거래 상용물품등을 다수의 공급자와 먼저 계약해 놓고 그 중에서 수요기관이 적합한 물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매시스템이다.

지난해 다수공급자가 참여한 계약물품은 6천84개이며 이들 기업이 공급한 액수는 9천175억원에 이른다.

또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진입 1차 관문격인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도 종전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에서 적격성평가신청서 접수일로 개선하고, 적격성평가신청서는 우편 또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고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정했다.

안상완 충북지방조달청장은 “그동안 경영상태평가에서 적격성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이후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업체의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발한 마케팅 활동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4월중 지방조달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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