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 79% “경영차질 가져올 것”우려

비정규직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해당 사업장들이 심각한 경영차질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4인 이하 사업장 1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적용 예외를 받고 있는 '근로시간 제한', '퇴직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등을 이들 사업장에 의무적용토록 하려는 정부계획은 일부 중소사업장의 법위반과 폐업까지도 초래할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주당 44시간 범위 내로 근로시간이 제한될 경우, 이들 사업장의 78.8%가 '경영활동에 차질을 가져올것'으로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계획대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이 사업장들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 고용'(28.5%)하거나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21.5%)할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고용인원 축소'(13.3%),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까지 고려하겠다'(13.3%)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온 반면 어렵지만 '법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응답은 23.4%에 불과했다.

법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와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적으로 강제'할 경우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 고용하겠다'는 의견이 각각 30.6%와 35.5%였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별개로 비정규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절반이 넘는 사업장(59.6%)이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현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정 의무화할 경우에 준수하겠다는 의견은 37.5%로 조사됐다.

해고를 제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의무적용할 경우에도 절반 가까운 사업장들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숫자를 유지하되 점차 비정규직 인력으로 대체할 것’(47.1%)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해고문제 발생시 금전보상을 통해 가능한 선에서 해결’(20.1%), ‘폐업을 하거나 고용 근로자 없는 사업경영방식으로 전환 검토’(19.1%),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줄일 것’(13.7%)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는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돼 있는 의료, 산재,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부담(52.2%)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구인난(26.5%), 근로자의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13.3%),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절차수행(6.3%)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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