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상재원 마련 어려움 전망

내달부터 규제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충북도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추정사업비가 11조에 달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건교부가 제출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올 7월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천2년부터 매수청구권 부여등을 통해 보상이 본격화된다.

현재 도내에 도로,학교,공용청사,공원,철도,하천,유원지,운동장,광장,녹지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됐으나 보상비가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천6백76만4천㎡에 추정사업비는 11조1천8백22억원에 달한다.

미집행 사업비중 30년이상은 8천8백79억원,20∼30년은 3조3천3백80억원,10년∼20년은 2조6천67억원등으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사업비가 전체의 61.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보상하지 못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마저 현실적으로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장기적인 미집행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도시계획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제대로 안될경우 집단민원의 대상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의 한관계자는 『7월부터 개정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는 만큼 내년말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내에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을 파악한뒤 2천2년부터는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자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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