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집단폐업 등으로 인한 다음달 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이 준비부족 등으로 차질이 얘상되자 정부가 시행초기 「계도기간」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약국들의 의약품 구비가 부족한 점등을 들어 일부 시민단체에서 계도기간을 두자는 건의가 있다』며 『7월부터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도기간이 설정되면 이 기간중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도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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