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내년부터 경운기용 트레일러의 등화장치 부착사업을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추가해 전액 보조지원키로 했다.

이는 등화장치 부착 의무화 이전에 공급된 트레일러의 경우 농업인들이 등화장치 없이 사용하거나 부착,공급된 트레일러도 등화장치가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하지않고 사용해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농림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경운기용 트레일러 제조업자는 의무적으로 후미등,방향지시등,야간 반사판등 등화장치를 부착 공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98년부터 5억7천만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1만5천7백여대의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를 부착하는등 농기계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한바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