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7월1일부터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80여만 곳의 사업장, 1백60만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특례 조항도 신설되어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사무조합의 자격 여건도 법인에서 법인 및 단체로 완화된다.

산재보험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산재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못할 경우 이 기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70%를 휴양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재해자의 부상 정도가 1∼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을 때는 휴업 급여 대신 매월 상병 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장애가 남을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사무직, 서비스업 등을 비롯해 근로자가 1명이라도 일하는 사업장을 8월14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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