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중 12%이상의 업체들이 폐액등을 무단방류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외면한채 가동하고 있어 대기 및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도내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도내 3백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등을 점검한 결과 제일제당(주)대소공장과 이마트청주점,단양 현대석회(주)등 12.6%인 41개업체를 무더기로 환경오염및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행정처분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사례 내용을 보면 대기분야의 경우 옥천 성원정밀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사용중지및 고발조치를,옥천의 (주)대성금속은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로 경고및 고발조치를,단양의 현대석회(주)는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조치됐다.

또 수질분야는 (주)삼미와 음성 유원컴텍이 유류유출,음성의 제일제당(주)대소공장이 폐액유출로 각각 고발조치됐으며 단양의 신공토건(주),음성의 동방식품산업등은 폐수부적정 운영등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제천의 오성축산,청원 동인식품,옥천 한일후드(주),영동 한일종합식품(주),진천 (주)흥창산업,음성 만세주유소,단양 진영식품(주),괴산 (주)두산전자산업 증평공장외 9개업체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폐수배출시설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이마트청주점,제천 금강종합식품,괴산 청솔식품,진천 한일단조공업(주)외 6개 업소에 대해 경고및 고발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환경단체인 청주·제천 환경운동연합,백두대간보전회,충북환경연구소,옥천환경사랑모임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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