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법령 제도상 문제점 개선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소방·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엄격해지고 건축물의 부실시공등 불법행위를 묵인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씨랜드 화재참사 1주년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 운영의 법령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14개 안전관리강화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현행 2년 1회에서 1년에 1회로 강화하고 화재등의 사고에 대비해 시설규모에 따른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는 한편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각종 수련시설의 실내 커튼과 카페트 등 내부장식을 방염처리하고 스프링쿨러등 자동화재설비를 의무화하며 바닥면적 5백㎡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서로 긴급자동연락망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부실시공등 불법행위를 묵인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적용범위를 뇌물수수에서 문서에 관한 범죄까지 확대해 서류작성 오류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건축법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완공검사시 소방감리자의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감리자가 불법시설을 묵인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의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때 지적된 안전시설에 대해 행락철 이전인 7월 3∼15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차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이나 금지, 등록취소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30일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난분과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재난위험공동주택과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 재건축지원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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