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입찰시마다 각종서류를 구비해서 등록해야 하는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입찰 참가자격 일괄 등록제 운영을 위한 참가자격 등록을 공고했다.

등록및 대상은 일반건설업 등록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등이다.

신청서 교부및 등록기간은 건설업분야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로 일반건설업은 건설협도회,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협회 도회에서 하며 엔지니어링분야는 도청 재무과에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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