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 구속 2명 불구속…조합장도 내사중


영동 산림조합의 표고버섯 판매대금을 입금치 않고 임의적으로 유용한 업체대표가 구속 영장이 신청되고 현 조합장과 상무 등 임원진에 대한 공금유용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영동경찰서는 20일 영동 산림조합의 표고버섯 수출 사업을 대행하면서 국내용 판매 보관분 표고버섯을 타인에게 판매한후 대금을 입금치 않은 안광수씨(67. 남산상회)를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97년부터 영동산림조합의 자금으로 구입한 표고버섯을 보관하면서 조합측의 승인없이 35회에 걸쳐 표고버섯을 임으로 판매한 대금 5천8백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이다.

또 영동경찰서는 현 영동산림조합장인 이병규씨(72)와 전 상무인 이관섭씨(59) 등 2명에 대해 공금 유용혐의에 대해 불구속 입건조치하고 혐의 부분에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조합장 이씨와 상무 이씨는 산림청으로부터 3억5천여만원의 표고버섯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조합 이사들의 승인없이 보관물품의 재고량에 대한 물품재고조사를 하지 않고 6촌동생인 안씨에게 표고버섯을 구입 선별 보관토록 지시하면서 장부 확인없이 대금을 지불케 하여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3천만원을 납부치 못하는 등 조합에 보관중인 공금 3억5천만원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