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오전 11시쯤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에서 발생했던 이모씨(48·공무원)의 채무비관 자살사건과 관련(6월 21일자 사회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청주서부경찰서는 사체검안결과와 거짓말탐지기 등을 통해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사체 검안결과 목부위에 남겨진 상처는 스스로 목을 매고 목숨을 끊은 것보다는 제 3자에 의해 목졸려 숨진 교사나 액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통보됐다는 것.

또 이씨의 주변인물중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부인 최모씨와 최씨의 내연남 이모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이씨의 진술이 허위로 나옴에 따라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찰조사결과 지난 6월 27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숨진 이씨는 명·퇴 전 사망할 경우 1억3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연금이 유족들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돈을 노린 면식범의 살해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당시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남성용 벨트가 숨진 이씨의 것이 아니고 부인 최씨의 내연남 이씨의 것과 유사하다는 주변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물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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